4대보험 이란?
질병, 상해, 실업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있음.
1인 사업장도 4대보험 의무로 가입해야 할까?
<개인사업자>
1인 사업자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직원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으로 구분되고, 이때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원을 채용하기 전까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1인 대표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의무는 없다.
<알아두기>
★1인 개인사업자의 피부양자 신청 조건★
1.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일 것
2. 사업자등록이 있을 때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3. 사업자가 적자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4.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없음.
5.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없을 것